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내 기업 367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8곳(81.2%)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6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도 54.7%로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9.0%가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도 70.6%에 달했다.
근로자 수 1천 명 이상의 대기업은 83.8%, 중견기업(300∼999인)은 78.3%, 중소기업(50∼299인)은 67.0%가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예산 증가 규모는 50∼200%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0%였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200% 이상, 중견 기업은 50∼100%, 중소기업은 25% 미만 답변이 가장 많았다.
예산 투자 항목은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45.9%),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인력확충`(40.5%) 등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4.0%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1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6.2%, 즉시 해야한다는 답변이 31.9%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재해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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