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다시 명령하고, 이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시행령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자가 사실조사를 위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재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사업자의 자료나 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된다.
만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 원이내 범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기존 최대 1천만 원에서 앞으로는 대기업·대기업 계열사 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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