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세우고 기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태재고개 부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된 한 택시를 막아 세웠다. 이어 차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의 여성 승객과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택시 기사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 등 고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승객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 여성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 운전자는 5분 남짓 동안 아버지뻘 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했다"면서 "저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말했으나, 그는 계속 고함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운전자가 택시 안쪽으로 몸을 넣으면서 얘기를 했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깐 애들이 귀 막고 눈 감고, 한참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면서 "혹시라도 (운전자와)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운데 그 사람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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