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법률서비스에 첨단기술 도입의 길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률서비스와 첨단기술의 만남을 뜻하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걸테크와 소비자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는 “리걸테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변호사에게 적용하는 변호사법을 리걸테크 산업에 적용하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며 “섣불리 규제하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률플랫폼과 집단적 피해구제’에 대해 발표한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는 “독일은 변호사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 소비자 분쟁의 대다수가 공공분야에서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리걸테크 기업에 역할 부여하면 공공분야에서 거시적 정책 논의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을 통해 소비자 후생 확대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는 미국 리걸테크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며 “미국 내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가 2016년도 1,100여 개에서 2020년 1,887개로 늘었는데, 법률 서비스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본격 도입되며 숫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법률시장에서 리걸테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세로 인식된 지 오래”라며 “미국 스타트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리걸테크”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과기정통부 김지원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리걸테크 세부 분야별로 특성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각 소비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추고 리뷰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로앤컴퍼니 안기순 이사는 “서비스 이용후기를 통해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리걸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례 검색과 법률 업무 솔루션 분야의 경우 변호사 업무 효율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걸테크는 소비자는 물론 변호사에게도 큰 편익이 있다”고 말하며, “일어나지 않는 위험을 과대평가해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이익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장 이성엽 교수는 “여태껏 기득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명분 삼아 변화를 늦췄던 것이 실제론 소비자의 편익까지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리걸테크는 정말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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