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
오는 27일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는 지난 1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명이 넘는다.
한편,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도 지난 2월 15일 재무담당 직원의 회사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횡령 추정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5월 7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계양전지는 거래정지 직전인 2월 15일 종가 3,585원, 시가총액은 1,1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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