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돈 빌리기 어려워진 기업들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4-27 19:21   수정 2022-04-27 19:21

    <앵커>

    3개월째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파는 기업들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방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만 더욱 키우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째.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신용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 기업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는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 현대산업개발은 채권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신용등급 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중요 사항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 실장: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 이런것들이 회사 재무제표상에 실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손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기업 투자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중점관리사안에 산업안전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예방효과가 적고 기업 활동 제약하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참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면 개정문제는 일단 너무 과도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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