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유아로는 처음으로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태어난 지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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