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추경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입력 2022-04-28 13:56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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