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임원식 기자

입력 2022-04-28 14:02   수정 2022-04-28 14: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입은 손실이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낮추고 맞춤형 특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넣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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