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54조원…"피해 규모별 차등 지원"

입력 2022-04-28 19:15   수정 2022-04-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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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코로나 피해 보상 차등 지원"
    보상 규모는 아직 미정
    추경안 확정시 보상 규모 발표
    <앵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액이 54조 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석했습니다.

    손실 규모가 나온 만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전국에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약 551만개,

    2020년부터 작년(2021년)까지 2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들이 입은 손실 규모는 총 54조 원입니다.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과세 자료 등을 받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입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소상공인 손실 규모가 나온만큼, 인수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손실 지원 때마다 이른바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여행업 등도 지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이익이 줄어든 만큼 전액 보상하고, 하한액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조정 등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세제·세정지원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최고 관심사인 보상 규모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소영 인수위원: 차등지원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업종별 피해 정도, 개별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시에 추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방역 등의 비용도 담기는 만큼,

    구체적인 손실 보상 규모를 정할 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윱니다.

    다만,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손실 지원에 이미 총 31조6천억 원이 지원된 만큼, 단순 계산했을 때 전체 손실액에서 이를 제외한 20조 원대가 현금 또는 금융·세제 지원 등으로 보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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