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 횡령사건에 투자자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장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 자체 횡령사건이 아닌 데다, 규모 면에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 자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해야 상장폐지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의 종속회사인데, 종속회사 횡령배임 공시를 하려면 횡령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야 하나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장중 6%대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보합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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