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6년간 세차례 걸쳐 돈 빼냈다

입력 2022-04-28 21:28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6년간 세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미상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으로,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이었다.
돈을 빼간 직원은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 부서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최종 불발되면서 채권단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몰수한 바 있다.
통상 이렇게 몰수한 돈은 채권단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이를 돌려달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데 따라 당시 매각 주간사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별도로 관리해왔다.
이후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9년 12월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주며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은행도 당시 계약금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송금이 가능해진 후에서야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계약금 외 금액의 출처는 향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빼돌린 계좌는 2018년 중 세번째 인출 직후 해지돼, 정확한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횡령 직원은 전날 늦은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해 수사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발견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손실 금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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