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내년 5월로 1년 유예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아쉬워하면서도 수용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 기아는 중기부 권고에 따라 내년 1월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같은 해 5월에 본격적으로 인증 증고차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중기부의 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는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또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한편 인증 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 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 해소와 중고차 시장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과 이달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하는 등 즉각적인 사업 개시를 준비하던 현대차·기아가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기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KAMA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 요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1년 유예 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 열망을 외면함은 물론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KAMA는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인 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진입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쟁 부족과 혁신 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무역분쟁 우려와 국내산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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