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경찰에 접수됐다.
A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용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내던지거나 마구 굴리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동구에 간접 고용돼 보육 분야 복지사업에 종사한다. 그를 직접 고용한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아기의 부모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아이돌보미를 교체했다.
A씨는 현재 아이돌봄지원센터 내 모든 활동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와 합동 조사를 열어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동부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동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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