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41)씨를 29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9시 30분께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서울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남편,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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