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 약가 인하…동아에스티 "집행정지·소송 제기"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4-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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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동아에스티의 122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재처분 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동아에스티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약가 인하, 보험급여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130개 품목에 6.54%의 약가 인하를, 2019년 3월에는 87개 품목의 2개월 급여정지 및 51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138억원을 처분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처분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복지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글리멜정1㎎` 등 122개 품목을 평균 9.63%로 약가 인하하는 재처분안을 이날 의결했다. 오는 5월4일부터 적용된다.

동아에스티는 행정처분의 불합리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복지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상 품목의 인하율 산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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