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방역·의료적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감염 위험을 판단하도록 마스크 착용을 선택에 맡긴 것이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또한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2일 기준으로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