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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