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 직전 5만명 동의를 얻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추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히며"(해바라기 센터 덕분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해바라기 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주고, 모든 지원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를 지켜달라.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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