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했다.
답변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내고 그대로 돌려받는`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지난해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는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내달 10일부터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천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으로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같이 결제해야 한다.
보증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영수증에 제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된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해도 된다.
길거리 등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가져가 해당 컵 보증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운영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이고 이 중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쓰이는 컵은 23억개로 추산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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