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건축사무소 2곳에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8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우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금천구 입찰에서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는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를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받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공공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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