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활어 내던지는 행위, 동물 학대다? 아니다?

입력 2022-05-10 20:45  


집회에서 활어를 내던져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형사 처벌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 학대라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토 결과 식용 어류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되지만, 식용 목적이 있는 경우엔 제외된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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