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의심 유통 사례 336건을 적발해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 조사 결과를 통해 개별가맹점 사례 183건과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의 115건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09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에 대해 가맹 취소, 7건에 대해선 서면 경고 등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에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로펌 등을 통해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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