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13일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예산안·기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침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 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 부진과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이 절감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지출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재원을 발굴한다. 또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자체 수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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