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2만원" 물가 고공행진 속 용단

입력 2022-05-13 16:03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내년부터 최저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5달러(1만9천888원)로 인상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현재 26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 시급 15달러보다는 1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의 14달러보다는 1.5달러 오른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치솟으면서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회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7%를 넘으면 최저 시급을 15.5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2016년 통과시켰다. 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끝나는 2022년 회계연도의 인플레이션은 7.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망 중단과 노동시장 불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때문에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은 수십 년 만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고군분투하는 캘리포니아인 약 300만명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에서도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보다 시급이 높은 주는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로, 이들 주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 시급이 각각 14.25달러와 14.49달러다. 워싱턴 D.C.는 시간당 15.2 달러에 달한다.

하와이주는 2028년까지 최저 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 3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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