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다음 달부터 기존의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화물차와 버스, 택시 47만여대와 연안 화물선 1,300대 등의 경유가격 부담이 리터당 50원 줄어든다.
정부는 오는 6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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