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에게 "내가 죽이지 않았고 억울하다"며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관악구 대학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함께 있던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해치려 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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