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나비엔 기획팀에서 결정한 것으로,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경동 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지기 전 8.8%(2009년)에서 11.9%(2018년)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도 47.8%에서 57.4%로 대폭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총 36억 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경동원이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시장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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