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수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장 내용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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