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NO"…인증샷 '이것'만 조심하세요

입력 2022-05-25 15:46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가능하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

아울러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에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근로자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5.27∼28)이나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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