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년 6개월' 빅뱅 승리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2-05-26 06:52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다가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씨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씨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고등군사법원은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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