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넘어도 입대 가능"…러, 모병 연령 상한 폐지

입력 2022-05-29 15:11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군 병력을 잃은 러시아가 모병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조처를 내놔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상한 연령을 없애는 군복무법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18~40세의 러시아인과 18~30세의 외국인만이 계약제 군인 모집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40세가 넘어도 가능해진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로 러시아군이 더 많은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정밀 무기와 군사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고숙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고숙련 전문가가 되려면 40~45세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통신·기술지원 등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군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90만명에 이르는 러시아 정규군 가운데 계약제 군인은 약 40만명이다. 나머지는 1년간 의무복무하는 징집병들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올해 2월 24일 자국을 침공한 이래 3만명이 넘는 전사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3월 25일 자국군 전사자가 1천351명이라고 밝힌 이래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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