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204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60만개사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204만개사가 약 12조6천5억원을 받았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0.5%, 지급률은 63.2%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콜센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문의하고 있다"며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상담 요청 후 대기 시간은 약 4분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상담원이 연결된다"고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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