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께 연 1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천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부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탑펀드 대표로 재직 중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 해주고 그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200여명으로부터 총 1천263억원을 모았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가 지급보증에 나서 원금은 전액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2020년 10월께부터 투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모두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1년 8개월여만인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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