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전효성 기자

입력 2022-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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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의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반면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은 바 있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다음과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처리에서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스타필드하남의 임차인도 한층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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