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로 금전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추경 결과를 반영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천개 사를 대상으로 선지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 가운데 만일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방역조치기간(17일)이 이전에 비해 짧았던 점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 원이 지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선지급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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