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 나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오는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등 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부도스와프(CDS)가 대표적이다.
그림자금융은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얽혀있어 일반 금융상품 대비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특히 부동산 채무보증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채무이행 부담 증가로 증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말 부동산 그림자금융 위험요인 등을 체계적이고 적시에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익스포져 규모 및 자산가격 하락이 금융투자업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별 거래의 위험수준 평가 및 부실화 가능성 사전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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