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고려"…'구글 인앱결제 강제'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

입력 2022-06-09 20:49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내 소비자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3일 소비자주권회의는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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