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개그맨 안상태 씨가 이를 폭로한 이웃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통해 1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씨 측은 "게시글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씨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 받아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면서 "안씨 가족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그중에는 게시글 작성자의 언니도 있었다. 이에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하였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씨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씨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자신이 작성한 글까지도 모두 삭제했다. 안씨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며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아랫집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올랐다. 이에 안씨는 "대부분 허위의 사실"이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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