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지약물 검출을 이유로 대만산 우럭바리 반입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대만이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대만산 우럭바리 반입을 잠정 중단하도록 일선 해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지난해부터 대만산 우럭바리에서 여러 차례 발암성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색소첨가물 크리스탈 바이올렛 등 사용 금지 약물이 검출됐고, 곰팡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입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해관총서는 올해 1월에도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대만산 우럭바리 수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중국은 작년 2월 대만산 파인애플을, 같은 해 9월에는 대만산 열대 과일인 번여지(슈가애플)와 롄우(왁스애플)를 유해 생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1일 페이스북에 중국이 또다시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하면서 대만의 농산품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양안 간 무역의 정상적 교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안 관계에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해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을 당시에도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으며 난관을 극복했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면서 함께 대만 어민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중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장관급)은 과학적 증거를 제출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면서 답변이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위원회(SPS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 두원전 국장은 사용 금지 약물의 검출을 이유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이 아닌 수입을 전면 잠정 중단한 것은 국제 무역상의 국경 검사 관례 및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메이링 어업서 대리서장은 올해 1~5월까지 우럭바리의 중국 수출량이 3천59t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수입 중단 조치로 인해 약 3천600t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판매 시기 조절, 저이율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국내 판매 촉진과 해외 시작 개척 등을 통해 어민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농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럭바리의 주요 생산지는 남부 핑둥(40%), 가오슝(25%), 타이난(25%) 지역 등으로 연 생산량이 약 1만7천t으로 지난해 내수와 수출 비율이 3:2이다.
지난해 수출량 6천681t, 수출금액 16억8천100만 대만달러(약 726억원) 가운데 91%가 대(對)중국 수출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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