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인 8명이 `손가락 절단형`을 받았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압돌라흐만 바루만드 인권센터`(ABC)는 이날 낸 성명에서 테헤란 중앙 교도소의 수감자 8명이 손가락 절단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절도 혹은 강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형벌에 처하면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모두 잘리게 된다고 인권단체는 전했다.
이들 8명은 앞으로 수일 내에 이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중동·북아프리카 앰네스티 부국장은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끔찍한 형벌"이라면서 "국제사회는 형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일치 통치체제인 이란에서는 `샤리아`(sharia law,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소 356건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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