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포털에서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B부동산연구원그룹 원장, B부동산연구센터 원장, B빌딩부자 대표 등으로 조회된다.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했다. 또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서는 집과 땅을 제외하고도 4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이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면서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금액대 등을 밝히곤 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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