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 재검토기한 설정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혁신단은 공개채용한 퇴직공무원 150명을 포함해 2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책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이 반영되면 단일 부처가 내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도 구성했다. 연구기관과 협력 단체 등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개혁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개혁, 수도권 개혁, 금융 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가 규제혁신추진단에 영입될 것인지에 대해선 한 총리는 "그런 전문성 가진 분들이 와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심판관 도입은 예산 배치를 받아야 하기에 몇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심판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국회와 협조해 특별법을 만들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은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하더라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샌드박스에서 안전하다고 판단 되면 바로 실용화가 되고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며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 후 자금과 신용이 부족해서 실용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하는 방식이다.
규제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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