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씨름선수' 폭행한 '복싱선수' 입건

입력 2022-06-15 13:47   수정 2022-06-15 14:29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씨름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소속인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져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위탁받아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 관리를 하는 제주도체육회는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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