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풀린다…최후보루 'DSR 규제' 유지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6-16 14:36  

새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6일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를 통해 "갚을 수 있는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관행의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1.6배 수준까지 확대
먼저 다음달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혓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1.6배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소득 1억원인 차주라면 대출 보유 내역이 일절 없고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나오지만, 다음달부터는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7월부터 DSR 3단계 시행…총대출액 1억원 차주 대상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도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다음달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50%(은행권 40%, 비은행권 50%)를 넘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3분기부터 시행 예정
더불어 올해 3분기부터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소득 반영 비율도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들을 위해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도입됐던 ‘DSR 미래소득 반영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20~30대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을 38.1%, 30대 초반은 12%를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있지만, 앞으로는 20대 초반은 51.6%, 30대 초반은 17.7%으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연소득 3,6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장래소득증가율 17.7%를 적용해 DSR 산정시 소득을 4,237만원(=3,600 X (1+0.177))으로 잡아 대출한도를 책정하게 된다.(만기 20년 기준)
이때 대출한도는 2억 6,723만원에서 최대 3억 1,452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장래소득 산출 시 지금까지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만기를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완화…3분기부터 시행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로 확대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LTV 80%의 경우, 규제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며, 금융당국은 추후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이외 무주택자(과거 주택을 구매했지만 현재 무주택인 가구)인 경우에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대출한도 확대 효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정책모기지로 대축을 받을 경우 주택소재지역,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 8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해 정책모기지 대출만기는 8월부터 5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체증식 상환방식(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원금 규모가 늘어나는 방식)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해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정책모기지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에서 0.9%로 인하하는 방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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