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도지코인`과 관련해 330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투자자 키스 존슨은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를 상대로 2천580억 달러(333조7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키스는 "피고들은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코인을 홍보했다"며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자는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해 집단소송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1년 5월 이후 도지코인 시가총액 하락분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설정했다.
또한 머스크의 도지코인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라 도지코인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는 가상화폐에 내재 가치가 없다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의 발언을 소장에 첨부했다.
다만, 피라미드 사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지난해 초 `도지코인 아버지`(Dogefather)를 자처하며 이 코인을 띄웠으나 작년 5월 NBC방송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농담조로 말해 가격 폭락을 부르기도 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액세서리와 장식품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페이스X 직원들은 최근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논란, 성추행 의혹, 정치적 발언 등과 관련해 "머스크 때문에 당혹스럽다"는 비판 서한을 경영진에게 전달했고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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