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본사의 무단 사업 양도는 경업금지약정 적용되지 않아”

입력 2022-06-21 10:35  




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맹본부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15일 내렸다.

이는 2011년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가맹점주에 대해 경업금지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죽 전문 가맹본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가 패소 판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규정의 효력은 가맹본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가맹계약 규정,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경위 및 그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들의 가맹계약 해지 통지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가맹본부 측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점을 인정하는 한편,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사업을 무단으로 양도한 것 외에도 다른 위법행위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지만,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논점의 강약을 조절했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이 문제 인지 후 즉시 법률 상담을 받고 상대방의 소 제기 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주효하고도 시의적절했다”고 전했다.

배선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로서 과거 국내 한 항공사를 상대로 한 ‘환불수수료 반환’을 이끌어낸 바 있고, 다수의 경업금지 관련 소송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해오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onlin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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