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중랑구 면목3·8동 44-6,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524-87, 노원구 상계2동 177-66, 마포구 성산동 160-4, 강서구 방화동 592, 구로구 고척동 241,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등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 성동구 사근동 190-2,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양천구 신월동 173, 양천구 신월동 102-33,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이들 대상지는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취득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이상의 질 좋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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