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경영계는 반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서 생산, 투자, 소비 감소라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다"면서 "최근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18.9% 인상하겠다는 것은 폐업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노동계에서 최초안(1만890원)을 발표했는데,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큰 수치"라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됐으니 취약한 업종을 기준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구분)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할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논의가 끝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대단히 독선적 행위"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고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하지만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자고 제안해 5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며 공익위원들의 제안대로 연구 용역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이 구분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정부에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합의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표결이라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통계, 조사 등 기초자료 연구를 끝내고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익위원들의 권고문이 발표됐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측 최초제시안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도 최초제시안을 발표는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진 않은 것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9,160원) 수준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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