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용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어렵게 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자금 환원 가능
이에 국세청은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 결제를 확대하는 사회 악으로 보고 있으며, NTIS라는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주식 보유 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 분석원 등 외부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잠시 동안 악용할 수 있겠지만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절세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삼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박상헌, 최영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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